우송대학교 대학원 청각학 석사 청능사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인증 청각사

오랜기간 다양한 임상경험, 압도적인 소리조절 노하우, 수준높은 청각재활서비스

6년 연속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

아름다운생활/알뜰생활정보(펌)

(펌)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루디아둥지 2010. 1. 12. 10:53

1.  가장 기본적인 확인 사항이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이 나오면 본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2가지를 반드시 제시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집 주인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안전합니다.

     대리인이 그냥 왔으면 "언제까지 본인의 (1)  위임장과 (2)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기로 한다"는 단서를 써두어야 안전합니다.

 

2.  이사를 들어가는 집의 등기부를 떼어보고 확인을 할 것이 있습니다.

     보통은 융자가 있을 것이니 집 값을 시세의 70%로 잡고 선순위 융자와 여러 세대가 살고 있으면 선순위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합해서 몽땅 빼고 님의 전세금만큼 남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족하면 전세권 등기를 해도 소용이 없으니 이사를 들어가면 전세금을 일부나 심하면 전부를 못 받고 쫓겨 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융자를 말소하거나 갚는다고 했으면 "언제까지 융자를 말소하거나 감액하기로 한다"라는 단서가 필요합니다.

 

3.  집에 방음, 방습, 벌레 등의 문제로 골치 아파질 수 있으니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보수가 필요하면 "언제까지 하자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보수를 한다"라고 기재해서 나중에 보수가 되지 않는 경우, 이사 비용과 중개수수료를 달라고 해서 나와야 합니다.

 

4.  그리고 관리비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집주인에게 물어보고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수도세, 전기세는 따로 따로 나오는데 아니면 사람 수로 나누는지? 등을 먼저 물어보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5.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살면 됩니다.

     무허가나 미등기 건물이라도 전입신고하고 살 수 있으면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 주택(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아파트)이면 동이나 호수까지도 정확하게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법원, 공증인 사무소도 가능)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러 왔다"고 직원에게 얘기하면 날인하고 돌려 줄 것입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복사본이라도 놔두고 보관을 잘 하셔야 합니다.

     경매 되었을 때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하니 잘 보관해야 합니다.

 

6.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했다면 확인 설명서, 전세 계약서, 보증 관련 서류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이 안전하겠느냐?는 것을 꼭 물어서 안전하다고 하면 계약서 특약 사항에 기재("전세금이 문제가 되면 중개업자가 책임을 진다")를 해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책임을 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문제가 될 수 있는 특약 사항에 다 기재하면 됩니다.

 

     참고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