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다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적 항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고, 유감스럽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과 하타 유이치로 국토교통상은 광복절인 8월 15일 오전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는데, 이는 2009년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일본 정부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의 항의나 기자회견,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기사에는 우려할만한 사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 일본산케이 신문의 8월15일 기사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것을 이번 주 내에 결정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도 문제는 한국인에게 민감한 사안 중의 하나입니다. 영토를 일본에 빼앗겨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당하였던 민족이기에 더는 우리의 영토와 권리를 빼앗길 수 없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가해자인 일본은 독도 문제를 아주 효과적으로 그리고 교묘하게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가 의미하는 것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라'
일본이 독도문제를 자꾸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독도를 공식적으로 분쟁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분쟁지역으로 만들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영유권 분쟁에 따른 국지전이 발생해도 누가 옳고 그르다의 책임소재및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덜 받게 될 수 있습니다.
1988년 3월14일 남중국해 남사 군도의 존슨 산호초 지역에서 중국 해군과 베트남 해군이 교전을 벌여 베트남 함정이 침몰되고 72명이 죽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남중국해는 400여개의 작은 섬이나 암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베트남,필리핀,대만,말레이시아,중국의 군사기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무력 충돌을 수시로 벌였습니다.
일본이 노리는 독도의 노림수 중에는 이렇게 자신들이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자위대를 파견하거나 전쟁 군수산업의 동력의 도화선으로 만들려는 야욕이 있습니다.
'먼저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라'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지난 반세기 동안 수십 번씩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려고 했습니다.
▲ 1954년10월30일 경향신문 기사
1954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영유권에 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고 동의를 요청한데 대해서 거부하는 공식 각서를 수교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난 지 불과 1년밖에 안 지나 어수선한 한국의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야욕을 드러낸 사례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로 갖고 가려는 이유는 앞서 말한 국지전을 하려고 하는 배경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자꾸 한국이 거부한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국제사회에 강하게 어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국제사법재판소보다 더 무서운 유엔 해양법'
국가 간 영유권 다툼이 일어날 경우 그것을 해결하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분쟁 당사국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국가가 응소해야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무시하면 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 1994년 11월16일 발효됐던 유엔해양법
한국은 1982년 채택한 '유엔 해양법'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따라 1996년부터 유엔해양법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 유엔 해양법은 영해,배타적경제수역,200해리 EEZ 제도 등을 국가 간 문서로 만든 것으로 이 유엔 해양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끼리 영유권 다툼 분쟁에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유엔 해양법 협약에는 분쟁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국가는 재판을 하고 싶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분쟁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 해양법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강제 분쟁해결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무턱대고 국제사법재판소에만 가지 않으면 된다는 막연한 기대는 이런 유엔 해양법으로 유명무실해진 것입니다.
' 앞날을 예견한 노무현의 독도 독트린'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25일 '독도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독도 독트린'에는 독도를 지키기 위한 의지와 실제적인 방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4월20일 유엔 해양법의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에게 18일 기탁했으며 기탁일인 18일부터 발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선언서 기탁이 갖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유엔이 정한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선언했고, 이에 따라 일본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맞대응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결국,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해도 우리는 미리 기탁서를 제출했기에 법적으로 정당하게 재판에 응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독도 관련 대책
참여정부의 선언서 제출은 일본의 탐사 시도 등으로 분쟁지역화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우리측 EEZ(참여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을 독도로 변경)에 일본 탐사선이 진입할 경우 한국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따른 국제사법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한 셈입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독트린'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우리의 땅 독도를 지킬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독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령'이라는 글자를 새겼던 독도의용수비대의 모습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국민으로부터 쇼라는 말을 듣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동안 친일적인 성향을 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갑자기 독도를 방문하고 일왕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놀라기는 해도 국가의 수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발언과 행동입니다. 문제는 말뿐이지 어떤 실질적인 정책이나 정치적인 해결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청와대는 독도해양과학기지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독도해양과학기지를 중단하는 이유가 섬 전체를 천연기념물인 독도를 '녹색섬'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 - 일본 무서워 독도표기조차 못하는 MB정부.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전두환 정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민간인 출입을 막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천연기념물을 앞세워 독도 출입금지를 내세웠고, 전두환은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 2005년 독도가 개방되어 민간인도 허가를 받으면 독도를 방문하게 됐다.
지금 독도를 방문하는 사람은 2005년 4만 명에서 지난해는 17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13만 명이 독도를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독도가 실질적인 대한민국 영토로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땅이 된 것이,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개방허가 때문이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자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독도가 가진 정치,외교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는 독도를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은 오히려 독도를 대한민국 국민이 갈 수 없게 하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독트린'을 그저 대한민국만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기 위해 '한일관계특별회담'을 하고 난 뒤에 미국,중국,러시아,영국,독일 등 주한 대사를 외교부로 초청해 설명회를 했습니다. 강력한 독도에 대한 의지와 실질적인 정책,그리고 외교 홍보 등 삼박자를 잘 맞춰서 추진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위해 미리 밥상을 차렸건만, 그 밥상을 오히려 남의 집에 갖다 바치는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모독하고 한국인의 자존을 저해하는 행위가 꼭 일본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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